-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구리시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 계획 수립, 저감 시설 설치 및 운영, 취약계층 지원 사업, 재난 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노인, 아동, 저소득층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후 변화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리시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