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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원시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75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세수 확보에 나섰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이름, 주소,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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