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김해시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축산법에 따른 허가 및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준수 여부, 보수교육 수료 여부, 축사 증·개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사육시설 면적 변경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소독·방역 시설 장비 구비 여부와 무허가 사육시설 설치 유무 등도 꼼꼼히 점검했다.
김해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축산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무허가 사육, 변경사항 미신고, 보수교육 미이수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농가는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허가 말소 등 엄정 조치했다.
김해시 축산과 정동진 과장은 축산 농가 스스로 시설과 장비 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정 사육 두수 준수 여부 등도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가축 질병과 축사 악취를 최소화하고, 필수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