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민 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해 금연구역 집중 단속

대안교육기관 등 신설 금연구역 중심으로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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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보건소 지도점검단이 금연 구역에서 지도 점검하는 모습 화순군 제공



[PEDIEN] 화순군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단이 주·야간으로 활동하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청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음식점, 도시공원, 주유소, 버스 및 택시 정류장, 학교 통학로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안교육기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담배 자동판매기 내 성인 인증 장치 부착 상태 등이다.

화순군 보건소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군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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