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기분 자동차세 32억 원 부과…12월 말까지 납부해야

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과, 재산 압류 등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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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양평군 군청



[PEDIEN] 양평군이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1061건, 총 32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로 손상 및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 성격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이체, ARS,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양평군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산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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