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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음주운전 단속이 지역에 따라 '복불복'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서별 단속 실적 편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단속 기준과 빈도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별 단속 실적에 큰 차이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전국 경찰서의 정원 대비 단속 실적을 비교한 결과, 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 예를 들어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에 불과했다. 이는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크게 벌어짐을 의미한다.
정 의원은 경찰청에 단속 기준과 빈도에 대해 질의했으나, 경찰청은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단속 기준 역시 각 경찰서가 자율적으로 선정한다고 답변했다. 전국적인 표준 기준이 부재하고 실적 집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일영 의원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도 단속이 일관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적발 가능성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찰서별 여건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전국적인 기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모든 판단을 각 경찰서에만 맡기는 구조에서는 지역별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표준 기준 마련과 함께 정기적인 단속 실적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단속 성과에 기반해 예산 및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국민 안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예산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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