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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의원,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PEDIEN] 매년 국가가 '평균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자녀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은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평균양육비용을 국가가 매년 조사해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양육비 부담'이 꼽히고 있지만, 국가의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양육비 지출 추계가 시행되고 있지않다. ‘영유아보육법’등에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만, 양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평균양육비용에 대한 자료 부재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양육비 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비·식료품비·교통비·의복비·의료비·보육비·교육비·기타잡비 등 7가지 주요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매해 가정이 17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을 추계해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발표된 양육비용지출 추계치를 바탕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금 산정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난 2019년 발표된 'OECD 국가별 GDP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 합계는 '1.56%'로 OECD 평균인 2.29%에도 못미쳤다. 아울러 1위를 기록한 프랑스는 3.44%, 2위국 스웨덴은 3.42%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와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분석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정부가 자녀 양육·가족지원 대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긴급공사 빠르게 재개
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긴급공사 빠르게 재개 [PEDIEN]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가 빠르게 재개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새로운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마치고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긴급공사를 재개했다고 1일 밝혔다. 긴급공사는 현재 농협연수원 삼거리 인근 유천교 가설을 위해 우회도로를 설치해 운영중이나, 지속적인 차량사고 발생 및 우기시 하천 범람 등의 위험이 예상돼 조속히 교량을 가설하고 우회도로를 철거한다. 아울러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가지 구간인 농협연수원 삼거리~대림동산 삼거리 구간의 관로 매설 및 토공 작업을 진행하다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지속적인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우선적으로 시공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는 연내 준공이 예정돼있었지만, 지난 4월 시공사가 자금 압박 등의 이유로 공사를 거부하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서울국토관리청에 밝히면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인천지방조달청장에게 시공사 계약해지를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고 지난 6월에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국토부 장관에게 38국도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해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시 김 의원의 지적에 “시공사의 사업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계약해지를 조치하고 조달청과 협의해 수의계약을 진행해 조속히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7월 18일 인천지방조달청은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서울국토관리청은 7월25일 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맺고 26일 긴급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긴급공사와 별개로 잔여공사 구간에 대한 설계를 조속히 완료해, 이른 시간 내에 본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허영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예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가 끝나면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의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을 추가해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법’ 제27조는 감사원이 감사에 필요하면 출석 답변, 자료 제출, 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7조 자료의 제출 규정 역시 조직·인사·예산·결산 등에 관한 주요 현황자료.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한 자료 등의 모호한 표현과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조항으로 사실상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의 감사 과정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본연의 목적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지난해 감사원은 코레일과 SR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5년간의 탑승 기록 799,167건을 제출받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 하이패스 기록 등 184,897건을 감사원에 제출했음.이는 특정할만한 불법, 부당 행위가 있지 않음에도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조직 구성원 전원 내지 대다수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임기가 남은 기관장 및 임원을 쫓아내기 위해 해당 조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 정보를 감사와는 무관하게 제출받은 행위로 국가 권력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에 해당됨. 지난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통신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한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임.허영의원은 “감사원의 현행 자료 제출 요구 제도는 정보 제공 당사자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고서도 자신의 정보가 제출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히며“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방지하고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
폭우만 오면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 박덕흠 위원장 , 댐 리모델링 촉구 성명서 발표
폭우만 오면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 박덕흠 위원장 , 댐 리모델링 촉구 성명서 발표 [PEDIEN]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을 비롯한 송인헌 괴산군수 ,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 이태훈 충북도의원은 31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폭우만 오면 시한 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 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박덕흠 위원장은 “ 괴산댐 월류는 지난 1980 년 이후 올해가 벌써 두 번째로 물이 넘친 국내 댐은 괴산댐이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 “ 괴산댐을 이대로 뒀다가는 자칫 더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 괴산댐은 물 저장 용량이 작은 발전용 댐으로 , 국내 최대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보다 유역면적은 4 분의 1 에 달할 정도로 넓지만 총 저수용량은 193 분의 1 에 불과해 댐 모양이 얇은 접시 형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과거에 비해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 댐 월류 위기가 있었던 2017 년 150mm 정도였던 누적 강수량은 올해 폭우 땐 440mm 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118 억원에서 465 억원으로 4 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을 비롯한 성명서 발표 참석자들은 “ 반복되는 재해에 지칠 대로 지친 괴산군 주민들은 땜질식 보강이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고 있다” 라며 , “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댐을 높여 물그릇을 키우는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우리 사회는 안이한 상황판단과 늦장 대책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경험했다” 라며 , “ 댐 주변 주민들이 장마 때면 침수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도록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기능을 하는 다목적댐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 촉구했다. -
강득구, “교사 상대 권력형 악성 민원 학부모인이었던 이동관과 이동관 부인.방송통신위원장 절대 불가”
국회 [PEDIEN]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지명한 것에 대해 “이동관 특보와 부인은 자녀의 지독한 학폭에 대해 막강한 권력으로 해결한 악성 민원 학부모로서 결코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이다. 반드시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추정되는 서이초 신규교사의 사망으로 교사와 교육계를 넘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애도하는 상황에 더 지독한 ‘권력형 악성 민원 학부모’였던 이동관 특보를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오늘 발표한 13만 2천 여명 교육주체 설문에서도 ‘유사사례가 발생 가능하다’는 응답에 97.6% 나온 상황이다. 게다가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의 언론장악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동관 특보는 2011년 아들의 학교폭력을 권력으로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고 아직까지 이 사안은 국민적 분노에 놓여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하나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지만, 학폭위도 열리지 않고 다른 학교로 무난히 전학을 가서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학생들의 진술서를 통해 알려진 당시 학폭 상황은, 침대에 동료 학생을 눕혀서 밟고 1주일에 2~3회꼴로 폭행하며 심지어 친구들끼리 때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과 전학 후 명문대 입학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여기에 더해 더 심각한 문제는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MB 황태자로 알려진 이동관 특보가 직접 하나고등학교로 연락을 했다는 점이다. 이동관 특보는 당시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이었던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됐고 이동관 특보의 부인인 김 모씨는 학교를 찾아가 관련 교사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다고도 밝혀졌다. YTN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동관 부인은 2010년 인사청탁을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돈을 돌려주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고 증언했지만, 두 달 뒤 청탁 당사자가 포함된 종교행사에 청와대 수석과 장관이 참석, 축사까지 해 의혹이 증폭된 사건이다. 이동관 특보는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신고했는지”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교권을 지키고자 모든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고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정권의 핵심 권력자로 아들의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위해 학교로 전화를 걸고 또 그 부인이 학교로 찾아가게 했던 그 인물이 대한민국의 언론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어떤 학생이, 어떤 부모가, 어떤 교사가,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동관 특보는 정순신 전 검사보다 비교도 안될 만큼 학폭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며 “지금도 여전히 학폭 피해자들이 상처 입은 채 이동관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받은 교사들의 입장에서 이동관 특보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김승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중대본, 재난피해자 정보수집 시 유족에게 필수통보"
국회 [PEDIEN]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은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당사자에게 재난대응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정보의 이용내역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됐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김 의원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2018년 143만923건의 금융정보를 조회했고 2019년 171만4121건, 2020년 206만9365건, 2021년 220만2259건, 2022년 217만1886건을 조회하면서 5년간 총 958만855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대비 2022년 조회건수가 74만963건 늘면서 약 52%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해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회생자와 생존자 등 450명의 금융정보를 사전 통보없이 조회해 유족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각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지역대책본부가 개인정보 수집 시 재난피해자 및 유족 등 당사자에게 세부사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해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한 후 그 파기에 대한 통보를 해 불필요하게 정보를 집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김승원 의원은 "매해 증가하는 정부기관의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들이 2차 가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과정이 보다 투명히 이루어져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학부모 3 만 6 천여명 포함 교육주체 13 만 2,359 명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설문결과 , ‘ 과도한 민원 작동 ’94.9%, ‘ 유사사례 발생 가능 ’ 97.6%
학부모 3 만 6 천여명 포함 교육주체 13 만 2,359 명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설문결과 , ‘ 과도한 민원 작동 ’94.9%, ‘ 유사사례 발생 가능 ’ 97.6%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 일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 만 2,359 명 설문조사 결과 ’ 를 발표했다. 지난 18 일 , 서울 서이초등학교 2 년차 신규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교 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충격 속에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전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 지역 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 강득구 의원은 지난 7 월 24 일 부터 26 일 까지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원은 8 만 9,233 명 , 학부모는 3 만 6,152 명 , 기타 6,974 명으로 총 13 만 2,359 명에 달했다. 설문 결과 , ‘ 서울 S 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94.5%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교원 92.3%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 유 · 초 · 특수 교원은 ‘ 매우 그렇다 ’ 에 93.9% 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줬다. 다음으로 , ‘ 서울 S 초교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라는 질문에 97.6% 가 ‘ 그렇다 ’ 고 답했다. ‘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는 교원 96.8% 가 그렇다 ’ 고 답했다. ‘ 서울 S 초교 사건의 원인 중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 95.9% 가 ‘ 그렇다 ’ 고 응답했고 , 그 중 82.1% 가 ‘ 매우 그렇다 ’ 고 답했다. 다음으로 , 교권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 명백한 증거가 없고 ,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에 대해서 교육주체 91.1% 가 동의했다.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는 과잉 입법 조항이기 때문에 , 이를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도 83% 가 동의했다. ‘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 교원 ,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는 80.8% 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 5 만 5 천여 건의 서술형 의견 분석은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 아동학대법 , 학폭법 등 법 개정 교장 - 교감 , 교육부 - 교육청의 적극 지원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 학생인권조례 무관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핵심이라는 점에 빈도가 높게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 이번 서울 S 초교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 ”고 지적하며 , “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
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 [PEDIEN]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유례없는 폭우로 총 471억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본 괴산군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많은 시설 투자비가 든 스마트팜은 피해 금액이 커, 재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직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식량산업과 담당자를 만나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으로 스마트팜 시설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집중 육성한 논콩 재배지역이 이번 폭우로 괴산군에서만 250ha가량 침수된 점 등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 다행이다”며도 “재난지원금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17년 전 금액 그대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특히 스마트팜은 시설물이 침수되고 침전물이 유입돼 피해 금액만 수십억원에 달하고 괴산군 전체 613ha에 달하는 논콩의 포장·정선시설, 저온창고가 침수돼 국비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금은 영농 이행 실태를 보고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토사가 뒤덮여 수확이 불가능한 논콩 재배농가는 현재로서는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오늘 전해 들은 현장 목소리가 정부의 피해 지원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 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 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3개 법안은 농민·임차인을 위한 민생 법안이자, 미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입법으로서 주거·농어업·R&D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서울시가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선수관리비를 부담한 사례가 많아,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동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무상 사용·대부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과학기술이 미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동 법안의 통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올해 1월 발의해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 법안 통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소병훈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요즘,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식량 안보, 과학 기술 등 불확실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임차인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소임의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성공보인다
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성공보인다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총 2건의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철도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개발법 등 타 개발법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세권법은 정차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2010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현행법을 적용한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인은 타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회, 지방의회 의견을 2회에 걸쳐 청취하도록 하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중복절차 등이 개선됨에 따라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대표적인 국민 안전법안이다. 궤도로 포함되는 모노레일 스키장 리프트, 케이블카 등은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히며“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매년 발생하는 스키장 리프트, 모노레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진 만큼 세부적인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노인복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노인복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 법령, 계획사업 등이 노인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현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최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함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만희 의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확인 근거 마련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의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확인 근거 마련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EDIEN]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확산과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 이후 발급자 및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사용범위와 근거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운전면허증은 본인 확인 등 신분확인 절차를 위한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 제25조에서 주민등록증의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운전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증의 확인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효력규정 불분명, 위·변조 위험성 등으로 인해 범용신분증으로서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바일을 포함한 운전면허증의 구체적인 ‘신분확인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해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바일면허증을 공문서로 의제해 이를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표방하고 관련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강조한 만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모바일 신분증의 확산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행정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손쉬운 접근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형동 의원,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김형동 국회의원은 27일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력·경력 부족, 이직·전직 등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가 교육·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받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 촉진 책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및 단독 관리 권한 부여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공동관리 등이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2050년에는 인구 절반 이상이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고용률 향상과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가철학인 지방자치·지방분권 확대 등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호텔 내 수영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비영리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부산 소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강습을 받다 물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비영리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의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다중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에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만약 안전요원이 배치됐다면 지난 2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어린이 익사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영리 체육시설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 법안이 다중체육시설 이용자 중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임호선·김민철·김정호·윤영덕·박상혁·강득구·이동주·김영배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