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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부산시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만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또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도움창구’를 통해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구·군 도움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운영된다.
납부기한의 경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되며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은 5월 26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가능하고 홈택스와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고 기한내 신고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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