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권익위와 ‘반부패 협력 강화’ 맞손 잡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등 행동강령 준수 및 제도개선이행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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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청



[PEDIEN] 대전시는 반부패 청렴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오는 25일 대전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시와 국민권익위 간 “반부패 협력 강화’ 업무협약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7개 사항에 대해 상호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약에 따라반부패 청렴정책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 권익구제 및 고충해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및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발전적 운영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대전시는 업무협약에 이어 대전시 부패방지시책 평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이행 방안 협의 등 맞춤형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등으로 촉발된 공직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해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 권익증진을 위해 권익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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