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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는 오는 6월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 신고를 의무화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신고대상은 6월1일부터 체결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갱신 계약 모두 적용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이어서 신고기준금액이 됐다.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비대면 신고하면 된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비대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png 등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임차인이 동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수수료 600원 납부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임대료 등 임대시장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임대차 안내책자를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했으며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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