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16일부터 3월26일까지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과 11월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네모녀 교통사고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고 원인과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감사는 588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최근 4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61곳를 포함해 총 137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시, 자치구, 경찰, 시민감사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보행로 미확보, 횡단보도 미표시, 신호등 미설치 등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 조치 미흡 116건 과속단속 및 주정차위반 CCTV 미설치 15건 보호구역 구간 시·종점 표시 부적정 22건 해제된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방치 27건 도로 노면표시 등 노후화 73건 등 총 253건의 문제점을 발굴해 자치구 등에 시정조치했다.
특히 보행로 미확보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광산구 송정초등학교 주변 등 9곳에 대해서는 일방도로나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 어린이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주정차 단속 CCTV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반구역으로 잘못 인식해 2억8600만원의 과태료가 과소 부과된 점도 시정하도록 했다.
범죄예방용 CCTV를 주정차단속 CCTV와 공동 활용토록 하고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지주대를 통합 설치·관리토록 해 매년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실태 등을 점검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