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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광주 남구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 의무자에게 1기분 자동차세 3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3만2,817대이다.
관내 등록차량 9만5,988대 가운데 1월과 3월에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5만8,152대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보유한 비과세 감면 5,019대를 제외한 차량이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위택스를 비롯해 모바일 뱅킹, CD/ATM기, 시중은행 또는 전국 우체국과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지방세 간편결제 앱 및 페이코 앱, 카카오톡 앱, 네이버 앱 가운데 하나를 다운로드한 뒤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최근 3년간 관내 제1기분 자동차세 현황을 보면 부과 대상 차량 및 금액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소유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차량 부과건수는 지난 2020년 4만4,466건에서 2021년 4만3,629건, 2022년 3만6,61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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