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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와 광주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따라 제작한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지판’을 설치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 때에만 우회전을 해야 하며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특히 앞 차량이 일시정지 후 운행을 진행하더라도 따라가지 않고 다시 정지선 앞에서 멈춘 후 서행·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와 일반교차로 우회전 때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 방법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운전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중 남구 학강초등학교 인근 등 50곳에 규격화된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우회전 일단멈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는 있지만,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맞춰 제작·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는 안내 표지판 효과 등을 확인한 후 우회전 전용 신호등과 병행해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이 빈번한 장소, 같은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장소,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장소 등을 분석, 광산구 상무대로 영광통사거리 등 5곳에 설치했다.
올해는 지역 교통상황 등에 맞춰 확대 설치한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우회전 일시 정지 시행 후 우회전 사망사고가 지난해 5명에 올해 0명으로 크게 개선됐다”며 “우회전 일단멈춤 표지판을 설치해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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