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주민세 납부하세요”

7월 1일 기준 광주에 주소 둔 개인 대상…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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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PEDIEN] 광주광역시는 올해 7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단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하면 납부기한 내 자동납부가 되며 고지서당 1000원이 할인된다.

심인섭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광주시 주민자치사업 등 시민 복지를 위해 쓰여지므로 지방세에 대한 시민의 적극 관심과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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