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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은 7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을 건의했다.
전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면 “폭 20m 이상인 도로의 유지·관리”를 구청장과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위임했음에도, 도로의 청소업무는 모두 구청장에게 전가되어 자치구 소속의 환경관리요원들이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청소업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과 [별표2]에 “특·광역시 조례로 정한 중로의 유지·관리”를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규정한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폭 20m 이상인 도로 중 약 86km에 달하는 위험도로의 경우 환경관리요원의 공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환경노동조합연대에서 대전광역시에 사고위험에 대해 호소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년간 거부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 의원은 환경관리요원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폭 20m 이상 도로 중 사고위험이 농후한 약 86km 위험도로의 청소업무를 대전광역시에서 수행해 줄 것 위험도로 청소업무를 이관하기까지 사고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자치구 환경관리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력·장비·예산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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