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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특별자치시가 우리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훼손된 태극기를 일제 수거한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3항에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개별적 소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시는 시청 민원과와 읍면동 25곳에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곳 이상이 가득 차 있거나 반절 이상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이후 방출되는 태극기와 읍면동별 훼손 태극기 수거 홍보를 통해 모인 훼손된 태극기를 전동면 생활폐기물종합시설에서 일제히 소각할 계획이다.
안종수 시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께 올바른 국기관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수시로 점검해 훼손된 국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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