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광주통합돌봄 지원대상 확대…농업인 공익직불사업 직불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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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PEDIEN] 광주광역시는 2024년에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확대 구축된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이 확대 지원되고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 35만원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여성·보육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 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내일전환 고용안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위기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직무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진출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동안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2024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또, 문화재 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요청 인원이 변경되는 등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된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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