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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 광산구가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과 함께하는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365현장정비반 편성, 무관용 원칙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상습·대량의 분양 현수막, 정비 취약 시간대를 노린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심각히 해치고 있다.
광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계도, 현장정비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우선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량의 38%를 차지하는 수거보상제의 참여폭을 넓힌다.
주민과 더불어 주민자치회, 통장단, 상인회 등 단체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현수막 상습 게첩지역 책임관리제를 운영해 생활 속 취약지역을 밀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365현장정비반은 주중·주말 저녁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린다.
△1권역 △2권역 △3권역 등 총 3개 권역으로 상시정비반을 편성, 정비 취약 시간대를 노린 불법 광고물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그동안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대행사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 사업시행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이 설 자리를 잃도록 철저하고 엄격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시민참여 확대, 행정력 강화와 더불어 세밀한 정보망을 토대로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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