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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뒷받침하고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조세 관련 법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이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받은 시민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후 회신된다.
또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납세자보호관이 지난해 체납관련 고충민원 등 14건을 처리했다.
최진아 법무담당관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지방세 관련 고민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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