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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가평군이 농촌 지역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영농 폐기물 배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불법 소각과 무단 투기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활용 가능한 영농 폐기물은 하우스 비닐, 로덴, 하이덴 재질 등이 해당된다. 곤포 사일리지, 보온 덮개, 반사지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별도 처리해야 한다.
재활용 품목은 마을별 임시 집하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 불가능한 품목은 종량제 봉투, 규격 마대 등을 이용해 생활 폐기물 배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마을 집하장에 폐비닐이 5톤 이상 모이면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 수거 업체에 수거를 요청하면 재활용 시설로 이송된다. 가평군은 폐비닐 종류와 양에 따라 1kg당 80~16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량으로 배출되는 마을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수거 요청을 통해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폐농약 용기류와 분말류는 마을 수거함과 가평군 농기구 자재 백화점에 성상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수거함 수거는 읍면에 요청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농촌 폐비닐의 불법 소각과 매립은 산불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올바른 배출을 통해 영농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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