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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천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80명의 신규 명단을 공개하며,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개인 48명과 법인 32곳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액은 지방세 72명이 34억 1,866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8명이 32억 9,315만 원으로, 총 67억 1,181만 원에 달한다.
이천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체납 예정자들에게 사전 안내와 함께 6개월간의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들은 납부하지 않았고,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해당 명단은 이천시청과 경기도청 홈페이지, 그리고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 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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