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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남양주시의회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비스 대상자인 노인들에게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권익보장,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장기요양요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박윤옥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장기요양요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남양주시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남양주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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