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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령되었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의료급여 요양비 급여 특례가 종료된다.
이는 정부가 의료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동일 상병 및 동일 처방의 경우에도 처방전 없이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었던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비 급여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특례 시행 기간 동안 환자들은 처방전 재발급의 번거로움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기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복지부는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으로의 복귀를 결정하고 특례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는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가 요양비 청구 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지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 종료가 의료 시스템 정상화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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