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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제군이 인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1월 24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이용자와 가맹점, 판매 및 환전 대행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토대로 의심 거래 및 부정 유통 가맹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으로 거래를 조작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현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인제군은 부정 유통 의심 행위를 발견하면 부정 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및 재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인제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이상 거래 27건을 탐지하여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인제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가맹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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