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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홍천군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일간 하반기 홍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제한 업종 위반, 결제 거부 등 관련 규정 위반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홍천군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사전에 추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홍천군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상품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유통 예방을 위해 가맹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교육과 점검을 병행해 상품권 사용 환경 개선에 나선다.
홍천군 관계자는 부정 유통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강조하며 군민과 가맹점의 협조를 당부했다. 홍천군은 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홍천군은 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과 읍·면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의심 사례 접수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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