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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남 고흥군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특별법 발의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금주, 서천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고흥군의 오랜 숙원 사업을 실현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와 우주항공청을 연계한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 내 심의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외국 교육기관 설립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의 혜택도 포함되어 고흥군의 정주 여건 개선과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등을 통해 발사체 제조, 테스트, 발사, 운영 등 전반적인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흥군은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미 완료된 기획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미국의 '스타베이스'와 같은 미래형 우주 복합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사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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