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안전 확보 총력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안전 문화 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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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진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진도군 제공)



[PEDIEN] 진도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돕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 등 화재 시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소방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고장 방치, 비상구 물건 적치로 인한 통로 폐쇄, 방화셔터 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이 포상 대상 시설에 해당된다.

불법 행위 최초 신고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용품이 제공된다.

다만, 동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월 최대 3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방서는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 군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진도군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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