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국 최초 과로사 예방 조례 제정 후 2년째 '나 몰라라'

최승혁 의원, 예산 부족 이유로 사업 미루는 안성시 맹렬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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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최승혁 의원, “안성시 과로사 예방 조례 2년째 미이행 강력 비판” (안성시 제공)



[PEDIEN] 안타까운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다시금 부각되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안성시가 2년째 아무런 사업도 시행하지 않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승혁 안성시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성시의 과로사 예방 조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과로사 예방 지원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 근거를 담고 있지만, 안성시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관련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다.

최승혁 의원은 “전국적으로 과로사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안성시가 조례를 만들고도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조례 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회와 정부 모두 과로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성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안성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지만,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은 시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문화, 관광 발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안성시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예산을 즉시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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