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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진군이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약 8000건, 총 12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지방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군은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 방문 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위택스나 정부24 웹사이트, 모바일뱅킹, 가상계좌 이체, 간편결제 앱,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강진군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 동안 현수막 설치,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지방 재정의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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