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무선로, 제3호 '현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여수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지정 기준 완화…소상공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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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여수시, 제3호 ‘현대 골목형상점가’지정…지정 기준 완화 (여수시 제공)



[PEDIEN] 여수시가 무선로 일대 상권을 제3호 '현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지정은 지난 12월 3일 결정되었으며, 도깨비시장 인근의 무선로 18번지 일대가 그 대상이다. 해당 지역은 52개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와 도서관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인접해 있어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해 왔다.

여수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해당 상권이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안전관리패키지 등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한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수시는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야 했지만, 개정된 조례에 따라 1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도 지정이 가능해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읍면동 순회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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