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 안내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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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라남도 신안군 군청



[PEDIEN] 신안군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알리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신안군은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1만 5천 건, 총 17억 9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이며, 12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이나 6월에 10만 원 이하로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폰 앱, 간편 결제 앱, 가상 계좌 이체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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