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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확립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금융 거래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다.
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1년 안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현재 등록 대상자는 182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60억 원에 달한다.
공공기록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체납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카드 발급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는 등 금융 거래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등록된 정보는 최장 7년간 관리된다.
광주시는 정보 등록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내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시는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후에도 체납액이 남아있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즉시 제공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기록정보 등록으로 인한 금융 거래 제약은 체납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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