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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내 식품 제조·가공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할 때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커피, 두부, 김치 등 지역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시험·검사 시설을 미보유한 업체가 많아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200여건의 검사를 대행하고 있다.
주로 중금속, 보존료, 타르색소, 위생미생물 등을 검사하는데 법정 처리 기한인 20일보다 훨씬 빠른 12일 이내에 시험·검사를 완료해 성적서를 발송하고 있다.
또 검사결과 성적서를 기다리는 업체에게 문자로 검사결과 적합, 부적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우편 도착 2~3일 전에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있어 지역 업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김진희 식품분석과장은 “지역 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정밀분석장비를 이용한 철저한 식품검사와 검사 처리기한 단축, 결과 알림서비스를 100% 제공해 지역 식품 제조업체의 시험·검사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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