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본부, 소방시설 분리도급 등 위반 적발

형사입건 7명·과태료 부과 3건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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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주광역시청



[PEDIEN]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관내 대형건축공사장 10곳에 대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현장 4곳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제도’ 도입과 관련해 소방시설 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주간 진행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방식의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공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소방시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법률준수 여부 확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 소방본부는 지난 4월부터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기획수사를 진행해 관련 법을 위반한 공사현장 4곳을 적발, 공사업체 등 관련업체 3곳과 관계인 4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업체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건축주가 소방공사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일괄 도급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종합건설사가 소방면허 없이 소방시설공사를 도급을 받아 무등록 영업을 한 경우 등이다.

김영돈 방호예방과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저가 하도급 공사가 사라져 소방시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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