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발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 중앙-지방 권한이양 첫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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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부산광역시청



[PEDIEN]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지역발전협력회의, 12월 26일 국토부-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등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논의가 된 후, 부울경 3개 시·도에서 공동대응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당시 국토부장관이 비수도권의 국토이용 규제변화 요구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던 분위기와 부울경 3개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할 적기임을 공감한 것이 공동건의문 발표의 배경이다.

작년 12월 29일 부산에서 추진체계, 일정 합의 등을 논의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 번의 회의를 거쳐 3개 시·도가 그린벨트 제도개선 공통과제를 확정하고 각 시·도 연구원에서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공동건의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3개 시·도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권한의 전면 이양을 요구하고 국토부에서 당장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해제총량 확대, 해제기준과 행위 허가기준 완화 등 단기과제부터 우선 수용을 요구한다.

또한, 부울경이 공동건의한 제도개선 내용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며 지방정부의 도시성장관리 역량이 충분함을 강조하고 각자의 환경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주체적으로 운영해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도시관리을 이루어 갈 것을 약속한다.

특히 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대규모 국책 과제인 2030세계박람회, 가덕신공항 등과 연계해 공항복합도시와 신도시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해운대 53사단 군부대 이전을 통한 산학연 연계 혁신성장거점 조성이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오늘 공동건의문 발표하는 박형준 시장은 “부울경 3개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공식적으로 공동건의를 하고 국토부의 전폭적인 개발제한구역 권한이양 결정을 촉구한다”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광역권이 협력해 정부 권한이양을 이끌어내는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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