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사랑상품권 개편방안·소상공인 직접지원 정책 발표

“연 5~6회 특정시기, 사용한도 월 30만원, 3% 캐시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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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광역시청



[PEDIEN] 대전시는 22일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정책방향에 따라 국비 배분액이 83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비예산, 국비 차등 지원 인구감소지역, 일반지자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시는 국·시비 매칭비율 및 추가 소요에 따른 시비 208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오는 5월 이전 상품권 발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화폐 명칭 변경 명절 등 특정시기 운영 사용자 및 가맹점 매출액 별로 할인율 차등 지급 등이 주된 개편사항이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명칭을 ‘대전사랑카드’로 변경하되, 신규 발급카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상시·보편적으로 적용하던 캐시백 할인정책을 폐지하고 소비 취약계층과 소규모 가맹점을 우대하는 선별적 지원을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안정화 상황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명절, 0시 축제, 소비촉진 행사 기간 등 연 5~6회 특정시기 운영하며 월 30만원 한도, 3% 캐시백을 지급한다.

다만, 소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 취약계층인 복지대상자 등이 연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7% 캐시백을 추가로 지원한다.

복지대상자들이 연매출 5억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되며 5억 초과 가맹점을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3% 캐시백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오는 3월까지 소비 취약계층인 복지대상자 등의 신청을 받아 추가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4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전사랑카드 플랫폼 연계사업으로 일반 충전금 사용액의 1%를 원하는 동네에 기부해 동별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네사랑 기부제 운영”,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는 경우 이용금액의 5% 적립금을 지원하는 등 기존 지역화폐 유통기능을 넘어서는 따뜻한 공동체 역할을 더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시는 지역경기를 적극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대전형 소상공인 직접 지원 사업 5개 분야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형 소상공인 직접지원 사업 5개 분야는 경영개선자금 확대, 특례보증 운용, 노란우산 공제회 지원 확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경영안정자금 설치·운용 등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육성, 자영업 성장닥터제 확대 등 공동배송시스템 운영,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서비스 고도화 등 원도심 상권 모델 거리조성,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상설 운영 등으로 총 27개 사업에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7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대전시 재정여건과 소비 취약계층 혜택 최대화 및 지역 소규모 소상공인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춰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대전시는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 취약계층 돌봄 강화 및 청년·육아 등 미래세대 투자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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