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대전시는 2023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8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30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3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32명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6명은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9억 4,637만원으로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0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8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66.3%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1억원 이상 증가는 25.7%이고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은 30%, 5천만원 미만이 4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식매각 및 주식가액 증가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매도,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