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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는 ‘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전시청사 부설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로 발생하는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료 주차시간 축소 주차요금 인상 일일 주차요금 8,000원 삭제 정기 주차요금 인상 등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주차장 요금에 맞게 현실화했다.
다만 민원인이 60분 이내 민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추가 무료 주차권 배부하고 평일 야간 및 주말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전시청사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일 최대 25,6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7일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및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오는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낙철 대전시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주차장 이용요금 현실화 및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난 개선 사항은 2005년 자치법규 제정 이후 미뤄 왔던 주차요금을 현실화했고 밤샘 주차 등 장기간 주차행위 방지로 주차면을 확보해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대책”이라며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청사 부설주차장은 총 842면 규모에 일 평균 2,200대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부족한 주차면을 해소하기 위해 이중주차 184면 추가로 운영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주차 차량에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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