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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47건 총 1623kg을 압류·폐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부와 각화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전·후 농산물과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2329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0항목을 정밀 검사했다.
정밀검사 결과, 냉이·부추·상추·시금치 등 26개 품목 4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성분은 26종으로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 포레이트, 터부포스와 제초제 성분인 펜디메탈린이 많았다.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신속히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한 달간 출하를 제한하도록 긴급 통보했다.
전년도 상반기에는 농산물 2381건에 대한 검사결과 시금치 등 59건, 디노테퓨란 등 35종 농약성분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받았다.
이는 전년도 개정된 퀘쳐스 방식의 잔류농약 시험검사 방법과 검사항목 확대에 따라 부적합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와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 올해는 시행초기인 전년도에 비해 부적합 농산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희 각화농산물검사소장은 “올해 무더운 더위와 잦은 강우로 인해 농약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야간 철저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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