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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 남구는 18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관내 주택 및 건축물 9만9,265건에 대해 157억9,200만원을 부과했다”며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로 전체 부과액은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9만9,087건에 163억1,800만원과 비교해 부과 건수가 178건 늘었음에도 5억2,6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 때문이다.
관내 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각각 –2.98%와 –8.54%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1가구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전년도 45%에서 올해 43~44%로 인하되면서 해당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액도 줄었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를 비롯해 신용카드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또는 금융사 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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