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2023년 상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 66건 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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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구광역시청



[PEDIEN] 대구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79여 개소 중 7개소를 선정해, 그 중 상반기에 4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치고 총 6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관할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전파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 총 66건에 대해 지난 6월 6일 7월 27일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발조치 17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4건, 행정지도 36건, 불처분 1건을 결정했다.

한편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임직원에서 당연 퇴임하게 된다.

대구시는 2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10개소를 점검해 1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50건의 고발 등을 처분 조치한 바 있고 올해도 주민들의 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점검 대상 및 점검 개소 등을 더욱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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