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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524억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56억원, 서구 352억원, 남구 199억원, 북구 313억원, 광산구 504억원이다.
재산세 중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심인섭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인 10월4일까지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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