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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구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축산물 유통 실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19~20일에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해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불량 축산물 유통·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점검해 2개소 적발했다.
⭘ 위반사례를 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식육, 양념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B 식육판매업체는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으로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상 냉동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1일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수사기법과 정보를 공유한 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떡, 한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합동 점검해 3개소 적발했다.
⭘ 위반사례를 보면 A 정육점에서는 축산물 이력번호가 불일치했고 B 떡집은 송편에 들어가는 녹두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C 반찬가게는 외국산 나물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 등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며 다음달 말까지 축산물 기획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불법 행위를 미리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추석 명절에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 밀집가를 대상으로 첨단장비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등 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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