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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는 6일 시청 무등홀에서 안전보안관 신규 모집자 및 재교육 대상자 6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안전보안관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7대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시는 앞서 5개 자치구 345명의 안전보안관 중 본인 해촉 요구 등 29명을 해촉하고 추가 모집 공고를 통해 33명을 신규 위촉했다.
교육은 안전보안관의 임무와 역할, 안전신문고 웹 활용법, 신고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안전보건공단 교육센터에서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현장 신고 대상 및 요령을 교육했다.
안전보안관은 소양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한 안전보안관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안전보안관들은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안전점검 및 안전신문고 신고 1만2805건,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고활동을 벌였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안전 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지역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안전보안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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