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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22일 소방안전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제2회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외부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심의는 심의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등 3개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에서 정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결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 3개 세대에 각각 500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노인·장애인·아동이 속한 가구에게만 지원되던 생활안정자금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김종률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이 화재 피해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심의로 화재피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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