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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광역시는 오는 2024년 1월 19일까지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현장확인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안전점검이다.
먼저,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각 시설장 책임하에 오는 12월 19일까지 자체점검을 완료하고 그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과 전체 시설 규모의 15% 이상을 시와 구·군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자체점검 결과 확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대비 소화 장비·방화구획과 피난시설·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전선배선 불량·누전차단기 작동 여부와 전기·기계실 등 유지관리 상태 소방·전기 등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와 안전성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설 관리주체에 이달 말까지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20년 이상의 노후시설이나 재점검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민간전문가로 민관합동 안전점검팀을 구성해 보다 전문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으로 실내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실시해 시설 이용자·생활자·종사자가 안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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