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12~13만원”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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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남구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12~13만원”



[PEDIEN] 광주 남구는 16일 “다음달 11일부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으로 각각 12만원과 13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해 11월 10일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효력이 오는 5월 1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일반 도로보다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를 하다 단속되면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일반 도로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과 1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남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반감이 클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구청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 및 남구이야기 카톡 서비스 등 SNS와 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내용을 알리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스쿨존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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