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종합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교육 실시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PEDIEN] 부산시는 오늘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2024년 종합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건설업의 엄정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건설업체 관계자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법령개정 사항, 각종 불법하도급 위반사례 등의 정보와 관련 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종합건설업체 946개사의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 등록 관련 △영업정지 처분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등 '사례 중심'의 내용과 △하도급 분야 위반 사례 및 판례 등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업 등록, 건설업 명의대여 등에 관한 규제,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등 건산법 교육과 페이퍼컴퍼니 단속현황 등을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건설 현장 무자격자 하도급, 임금부적정 지급, 하도급 미통보 등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관련한 단속 결과와 상시 단속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뤄 하도급 불법행위 근절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현 시 건설행정과장은 “최고의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의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업체 행정처분이 최소화되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시는 건설·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도시 부산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