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시작

토지 이동 발생 필지 대상, 2394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정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경기도_여주시_시청 (사진제공=여주시)



[PEDIEN] 여주시가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2,39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10월 30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금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여주시청 민원토지과 지가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여주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한번 거쳐 12월 22일에 조정된 공시지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여주시청 민원토지과 지가팀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