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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종로구가 북촌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버스 승하차장 3곳을 조성했다.
2026년 1월부터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종로구는 지난 11월 26일 삼청로, 삼일대로, 돈화문로에 승하차장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북촌의 관광객 증가로 인해 발생한 불법 주정차 문제와 그로 인한 교통 혼잡,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북촌로는 시간대별 전세버스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2025년 7월부터 북촌로 일대 약 2.3km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승하차장 위치 선정에는 지역 교통량, 교차로 구조, 반경 1.5km 내 주차시설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됐다.
최종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앞, 창덕궁 맞은편, 탑골공원 서문 부근 3곳에 승하차장이 설치됐다. 종로구는 해당 구역 외에서의 승하차를 금지하고, 5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기 정차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전세버스 통행은 제한되지만, 북촌 관광 자체는 제약이 없다. 관광객들은 인근에 마련된 전용 주차시설 및 승하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경복궁 주차장과 탑골공원 등이 주요 거점으로 운영되며, 각 지점에서 북촌까지는 도보로 약 10~30분 정도 소요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을 통해 북촌 일대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관광객의 안전한 승하차 동선을 확보하며, 보행자와 차량 간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도보 중심의 품격 있는 관광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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